에쓰-오일토탈에너지스 전자구매시스템
윤리경영

제 1 장. 윤리 강령

전문

에쓰-오일토탈에너지스윤활유주식회사(이하 “회사”)는 “가장 경쟁력 있는 윤활유 회사”라는 비전 하에 진취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회사는 존중과 책임감 그리고 모범적인 행동의 세가지 핵심적인 공유 가치에 기초한 윤리적인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정도 경영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의 세가지 중점 원칙을 포함한 윤리규정을 적극 실천한다.

  • 1. 회사는 높은 수준의 안전, 보건, 보안 및 환경기준을 추구한다.
  • 2. 회사는 반 부패/반 뇌물, 부정행위 금지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등 국내 각종 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 3.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기준을 존중한다.

제1조 고객 및 거래처에 대한 자세

  • 1. 회사는 고객/거래처에게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또한 모든 거래가 상호존중과 동등한 관계에서 공정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대가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 2. 회사는 가격 등에 관한 부당한 담합 등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
  • 3. 회사는 고객/거래처의 재산을 고객/거래처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고객/거래처와 관련된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고객/거래처의 사전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퇴직임직원도 동 항목의 적용을 받는다.
  • 4. 회사는 제3자와의 거래 또는 협력을 검토할 때, 해당 제3자가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필요시 3자 실사를 통해 당사 수준의 컴플라이언스 정책을 구축하고 있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 5. 회사는 거래업체가 회사의 기밀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관리하도록 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감독해야 한다.

제2조 주주에 대한 자세

  • 1. 회사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 또한 회사는 경영정보를 성실히 제공하여 주주와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한다.
  • 2. 회사는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의사를 결정한다.
  • 3. 회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모든 주주에게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등의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또한 회사는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통해서 주주들과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유지하며, 주주들의 기대와 관심 및 의문사항에 주의를 기울인다.

제3조 임직원에 대한 책임

  • 1. 회사는 모든 임직원들이 매년 인사고과를 통해 업무 성과와 윤리 기준 준수에 대하여 평가 받고, 목표를 설정하며, 경력개발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한다.
  • 2.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인종, 국적, 성, 연령, 학벌, 종교, 지역, 장애, 결혼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또한 임직원의 자질, 능력, 성과 등에 대하여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보상한다.
  • 3. 회사는 특별히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업무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 4. 회사는 임직원의 개성과 기본권을 존중하며,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과 건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5.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함으로써 인재육성과 함께 자아실현을 지원한다.

제4조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책임

  • 1. 회사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반 부패/반 뇌물, 부정행위 금지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등 각종 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 2. 회사는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성실한 조세 납부 및 진심 어린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 3. 회사는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 4. 회사는 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의사를 존중하되 정치에 개입하지 않으며 중립을 유지한다. 또한 회사는 정치자금을 제공하지 않으며, 정치적 목적으로 회사의 조직, 인력 및 자산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행동 강령

전문

회사는 임직원들의 개인적 이익이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회사의 계약자, 공급자 또는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거나, 거래를 하기 원하는 기관/단체나 개인 또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과의 거래관계에서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들이 금전적 이해관계를 가질 경우 이해상충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

임원들은 높은 윤리적 행동으로 귀감이 되어야 한다. 임직원들은 높은 윤리의식을 유지하고 확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회사는 임직원들이 제1장에서 명시한 윤리 강령에 따라 행동하도록 해야 한다. 임직원들은 「별첨2. 확인서」에 서명함으로써 본 윤리규정을 숙지하고 있음 확인한다.

제5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금품 : 금전(현금, 상품권, 이용권 등), 물품 등 경제적 이익
  • 2. 접대 : 식사, 주연, 골프, 공연, 오락 등
  • 3. 편의 :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의 수혜
  • 4. 이해관계자 : 본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 등의 개인과 고객사, 공급사, 용역제공자, 계열/협력사, 제 단체 등.
  • 5. 통상적 수준 : 다른 임직원 또는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 단, 통상적 수준은 [별첨1.] 금품 및 접대 제공 / 수령의 보고 및 신고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6. 주식 : 이해관계자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 7. 불가피한 경우 :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 또는 제3자를 통해 수령하게 된 경우 등.

제6조 임직원의 기본윤리

  • 1. 임직원은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 2.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일상생활 및 직무수행에 있어서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
  • 3. 임직원들은 보건, 안전, 보안 및 환경관련 규칙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회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4. 임직원은 회사의 제반 정책, 사규 등 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업무 수행시 이를 충실히 준수한다.
  • 5. 임직원은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알선, 청탁 및 통상적 수준을 벗어나는 경제적 이익의 수취 등을 하지 않는다.
  • 6.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성실히 보호하고 관리하며, 정당한 업무 목적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 7. 임직원(퇴직임직원 포함)은 회사의 영업비밀, 사업정보, 기술정보 등 각종 기밀 정보를 보호하며, 법령 또는 회사의 승인 없이는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
  • 8.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않는다.
  • 9.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여 금전적인 거래를 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 10. 임직원은 고객/거래처와 관련된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고객/거래처의 사전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임직원은 관련 법규 및 회사 방침, 사규에 따라 보호 절차와 지침을 수립하여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퇴직임직원도 동 항목의 적용을 받는다.
  • 11. 임직원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동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 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 12. 임직원은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에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개인의 정치적 견해나 정치 관여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13. 임직원은 수출 제한과 관련한 국가별 법률 및 국제적 규약을 준수해야 하며, 수출제한. 경제제재에 해당하는 국가, 지역, 개인과 거래해서는 안된다. 또한 거래업체가 수출제한, 경제 제재 관련 법률 및 규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며, 필요 시 회사의 현황 파악 활동에 임직원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7조 반부패/반뇌물

  • 1. 회사 및 임직원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아야 하며,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 2. 임직원은 불법적인 자금을 조성하고 숨기거나 이를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 자금세탁을 하지 않는다.
  • 3. 회사 및 임직원은 반부패(뇌물 및 자금세탁 포함)와 관련된 국제협약 및 국내∙외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4. 임직원은 반부패/반뇌물 관련 법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 또는 내부감사 등, 윤리경영 담당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8조 이해상충행위 금지

  • 1. 임직원(퇴직 임직원 포함)은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거나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이하 “이해상충행위”라 함)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비윤리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업체와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2. 주요한 이해상충행위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 2.1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및 퇴직임직원이 회사와 계약 또는 거래하는 행위
    • 2.2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이해관계자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
    • 2.3 임직원이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른 회사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겸임하는 행위
    • 2.4 임직원이 본인의 성실한 회사업무 수행을 저해할 정도로 노력이 소모되는 사업이나 부업을 하는 행위
    • 2.5 임직원이 회사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혹은 임직원과 유대관계가 있는 자가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 2.6 기타 개인적 이익을 발생시키는 이해관계자와의 제반 거래행위
  • 3. 위와 같이 이해상충행위가 발생 시, 준법감시인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내용은 준법위원회에 송부 되어야 한다.

제9조 이해상충행위 금지 예외조항

  • 1. 제8조(이해상충행위 금지)에 대한 예외 조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예외 조항은 준법위원회에 송부되어야 한다.
    • 1.1 임직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및 퇴직 임직원 운영업체로부터 물품/용역을 계약 또는 거래하는 행위. 이 경우, 준법위원회의 확인 및 승인(endorsement)을 받아야 한다.
    • 1.2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통상적 수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이해관계자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 이 경우, 주식수는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보유주식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한다.
    • 1.3 임직원이 회사의 정책 및 관련법에 의거, 회사의 관련 단체의 임직원을 겸임하는 행위
    • 1.4 임직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가 경쟁사 또는 이해관계사에 근무하는 행위.
  • 2. 윤리규정 위반 여부 및 회사의 최선 이익에 반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불분명한 경우 준법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인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금품, 접대, 편의 수수 금지

  • 1. 임직원은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접대, 편의를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단, 통상적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 임직원은 임직원 상호간에도 금품, 접대, 편의를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단, 통상적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3. 임직원이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로부터 통상적 수준을 벗어나는 금품, 접대,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는 등 적절한 사후처리를 하여야 한다. 만약, 금품을 원 제공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직원은 (별첨 1. 금품 및 접대 제공/수수의 보고 및 신고 기준)에 따라 보고하고, 금품을 준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동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4. 회사는 통상적 수준을 벗어나는 금품, 접대, 편의를 제공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별첨 3. DHR-12-F02 금품 및 접대 기록 대장) 필요 시 준법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이해관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별첨 1. 금품 및 접대 제공/수수의 보고 및 신고 기준 참고)
  • 5. 통상적 수준 내의 금품, 접대, 편의를 제공할 경우, 모든 비용은 영수증 등 경비 지출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하고 관련 규정인 「DGA-08 경비 청구 관리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기록 및 승인 되어야 한다.

제11조 경조금 수수 금지

  • 1. 임직원은 친인척 및 임직원 이외의 이해관계자로부터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경조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승진 및 인사발령에 따른 화환도 이에 준한다.
  • 2. 임직원은 세법 등 관련 법률에 규정한 경조금 인정 한도를 초과하여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세법상 건당 20만원 한도) 또한 관련 규정(DGA-08 2.4)에서 정의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조사 비가 제공 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한도 초과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영층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이를 집행할 수 있다.
  • 3. 임직원은 본인이 직접 또는 동료/부하에게 부탁/명령하여 회사의 전·현직 임직원 이외의 이해관계자에게 무차별적으로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통상적 기준을 상회하는 경조금을 수수한 경우, 그에 대한 내용을 「별첨3. DHR-12-F02 금품 및 접대 기록 대장」에 기록 하고, 「별첨 1. 금품 및 접대 제공/수수의 보고 및 신고 기준」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한다.

제12조 컴플라이언스 조직

  • 컴플라이언스 조직은 아래 다이어그램과 같이 윤리 위원회, 준법감시인 및 지원 기능으로 구성된다.
  • 1. 준법위원회
    • 1.1 구성
      준법위원회는 CEO, 부사장 등 Management Committee member로 구성된다. (간사 : 법률담당)
    • 1.2 준법위원회의 운영
      • 1) 준법위원회의 위원장은 CEO로 한다.
      • 2) 정기 준법위원회는 상/하반기로 연 2회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 3) 준법위원회 간사는 준법위원회에 참석하고 의사록을 작성한다.
      • 4) 상정 안건에 대해서 준법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의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 1.3 준법위원회의 책무
      • 1) 준법위원회는 회사의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이해상충행위를 포함한 윤리 관련 문제에 대해 최선의 윤리적 결정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 2) 준법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가이드(guide)하고, 심의(review & endorsement) 및 결의한다.
        • 2.1) 임직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및 퇴직임직원 운영업체로부터 물품/용역을 계약 또는 거래하는 행위
        • 2.2) 임직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가 경쟁사 또는 이해관계사에 근무하는 행위
        • 2.3)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금품, 접대, 편의 수수에 대한 검토 및 준법위원회에 제출된 통상적 수준을 벗어나는 금품 등에 대한 처리방안 결정
        • 2.4) 윤리규정 위반 여부 및 회사의 최선이익에 반하는 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3) 준법위원회는 인사위원회의 자격으로 윤리규정 위반에 대하여 인사규정의 징계처리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 2. 준법감시인
    • 2.1 임명
      • 1) 준법감시인은 CFO로 지정한다.
    • 2.2 책무
      • 1)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 프로그램의 감독, 작성, 배포 및 구현이 가능하도록 회사의 준법감시 기능에 대한 조직 및 구성을 수립한다.
        아래 7가지 항목에 대해 각 준법감시지원팀이 해당 항목에 대해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 1.1) 절차 – 인사팀
          3자 실사, 이해 상충, 선물 및 접대, 자선 기부, 경보 시스템 및 징계 조치를 다루는 규정 준수 절차를 정의한다.
        • 1.2)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 법률담당
          추적 가능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직원 및 외부 이해 관계자를 위한 교육 및 규정 준수 인식 세션을 준비하고 수행한다.
        • 1.3) 제3자 실사 – 관련팀
          내부 절차에 따른 제3자 실사 평가의 감독 및/또는 수행.
        • 1.4) 이해충돌 – 인사팀
          접수된 이해 상충 상황의 적절한 등록 및 적절한 경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완화 조치를 함.
        • 1.5) 선물, 환대, 기부 및 후원 – 인사팀
          그 혜택을 승인(해당하는 경우)하고, 해당 기록에 대해 감독한 것을 검증한다.
        • 1.6) 경고 절차 – 내부 감사
          규정 준수 프로그램 위반 혐의 및 기타 부패, 사기 또는 이해 상충 사건에 대한 내부 조사를 수행한다.
        • 1.7) 기타 임무 – 법률담당
          직원에 대한 준법감시 조언 제공(도덕성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를 통해서도 가능)
  • 3. 지원 기능
    • 3.1 내부감사
      • 1) 회사의 내부 규정과 관련한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 2) CEO 또는 CFO가 지시하는 경우, 또는 수시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 3.2 인사팀
      • 1) 회사의 인사 규정과 관련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준법위원회 업무를 지원한다.
    • 3.3 법률담당
      • 1) 관련법령 및 감독의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 2) 관련법령 이외의 전반적인 관련 사항의 검토를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제13조 보고/신고 및 처리절차

  • 1. 이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은 위반내용을 차상위직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차상위직책자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사후처리를 취하고 2일 이내에 위반 내용 및 처리 결과를 준법감시인 또는 내부감사 또는 인사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 2. 다른 임직원의 이 규정 위반사실을 알게 된 임직원은 즉시 이를 내부감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내부감사는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 3. 내부감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사실 및 그 결과를 분기 단위로 CEO에게 보고하고, 인사팀에 통보한다. 단, 사안이 중대한 경우 즉시 CEO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4. 회사 및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고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신고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보직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5. 회사 및 임직원은 이 규정 위반사실에 대한 징계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조사과정 등에서 알게 된 위반사실, 조사대상자의 신원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조사대상자는 조사과정에서 진술권이 보장되는 등 보호되어야 한다.
  • 6. 회사는 이 규정 위반사실에 대한 징계가 최종 확정된 후 위반내용 및 처리결과를 공지한다. 다만, 징계대상자의 인권존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할 수 있다.

제 3 장. 보 칙

제14조 징계

준법위원회는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고의적으로 무고한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자격으로 회사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한다. 또한, 임직원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임직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및 지인 등이 이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도 임직원이 이를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임직원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제15조 협력업체 임직원의 윤리

회사는 협력업체의 임직원도 이 규정의 기본 정신 및 내용을 준수하면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제 16조 기 타

  • 1. 이 규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시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를 제정할 수 있다.
  • 2. 회사는 이 규정의 내용을 임직원이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임직원에게 배부하고, 별첨의 확인서(DHR-12-F01)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 3. 회사는 윤리경영이 일상 업무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매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4.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세계인권선언, ILO원칙, UN Global Compact, OECD다국적기업원칙 등 반부패, 인권/노동 및 윤리와 관련된 국제 헌장과 선언/기준의 정신에 기초한다.
    • 4.1 인권에 대한 UN인권위원회의 1948년 세계인권선언
    • 4.2 기업의 인권, 노동표준, 환경 및 부패척결에 대한 10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UN Global Compact.
    • 4.3 기업경영과 인권에 대한 국가 및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 4.4 직장에서의 권리향상, 고용촉진, 사회보장 개선 및 근로문제에 있어서 대화강화 등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을 제시하고 있는 ILO(국제노동기구) 기본 규약.
    • 4.5 다국적기업의 고용, 인권, 환경, 정보공개, 뇌물수수 척결, 경쟁 및 과세 분야에 대한 원칙을 권고하고 있는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 5. 문서보관 및 보존

부 칙

  • 1) 제/개정 이력
      제/개정 번호 제/개정 일자
      0 2008년7월28일
      1 2015년01월01일
      2 2016년05월01일
      3 2018년09월01일
      4 2022년12월16일
      5 2023년 2월 6일
      6 2023년11월10일
  • 2) 시행일
    •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