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토탈에너지스 전자구매시스템
구매안내

본 입찰안내문은 에쓰-오일토탈에너지스윤활유주식회사(이하 “구매자”)가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를 위해 입찰에 초청한 회사 (이하 “입찰자”)에게 구매자의 “구매 및 계약업체 선정절차”와 “입찰자의 준수사항”을 알리고, 입찰자가 이를 충분히 인지한 후 그에 합당한 견적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의 사항을 잘 읽고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자는 아래의 사항에 동의한 경우에만 견적을 제출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구매 및 계약업체 선정절차

  • 1. 구매자는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매자로부터 입찰에 초청받은 업체만이 입찰자로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물품의 경우 구매예상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제조사만 입찰업체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2. 구매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는 한, 구매자의 “전자구매시스템(http://epro.stlc.co.kr)”을 통해 견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 3. 입찰자는 견적요청서에 명시된 입찰방식으로 입찰마감시간까지 기술견적과 가격견적을 나누어 제출해야 하며, 입찰마감시간 초과 시 입찰포기로 간주되고
    견적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 4. 입찰자가 이미 견적요청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입찰마감시간 이전에 견적을 제출했더라도 동 시간까지는 견적이 개봉되지 않으며, 입찰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입찰마감시간까지 견적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구매자가 견적제출의사가 있는 모든 입찰자가 최종견적서를 제출한 것을 확인한 경우 입찰을 조기 마감할 수 있습니다.
  • 5. 구매자는 해당 입찰의 기술검토 및 평가가 필요한 경우, 입찰 마감 후 기술견적(제안)을 우선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술견적에 대한 검토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입찰자의 가격견적은 선정평가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 6. 기술검토에 대한 평가는 구매자의 내부기준에 따라 적합, 조건부적합, 부적합 3단계로 판정되며, 그 결과에 대해 입찰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관련
    자료나 설명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7. 기술검토에서 하나의 입찰자라도 견적에 대한 명확성 확인필요 등으로 조건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입찰자간 공평성을 위해 모든 가격견적은 개봉되지 않고,
    구매자는 부적합 입찰자를 제외한 모든 입찰자로부터 재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 구매자는 재견적이 완료된 후 내부기준에 따라 재기술검토를 할 수도 있고, 재기술검토없이 재견적시 제출한 가격견적을 개봉할 수도 있습니다.
    재기술검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5항~7항과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 9. 구매자는 적합판정을 받은 입찰자 중 예산, 견적금액, 입찰자간 금액차이, 품질, 성능, 납기, 부하, 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총금액으로 견적비교를 하며,
    구매자 내부기준에 따라 일부 입찰자만 선정하여 횟수에 제한 없이 추가견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0. 최종견적의 제출과정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구매자의 입찰 진행은 계약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적 과정에 불과하며, 최종견적 제출요구가 계약에 대한
    청약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반드시 최저가 입찰만으로 낙찰자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매자는 상기 9항의 절차에 따라서 최적의 업체로 선정한 입찰자가
    동 계약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차순위 또는 기타 입찰자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11. 구매자는 최종견적의 제출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동 계약 금액에 대한 최종 협상을 진행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 하에 수정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12. 구매자는 입찰과정의 진행 및 제출된 견적의 수령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구매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제출된 견적을
    모두 유찰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13. 입찰자는 견적 제출 시 견적의 모든 내용이 관련 법규를 모두 준수하고 있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 14. 본 견적의 내용은 최종적으로 체결될 구매자와 입찰자의 계약에 포함됩니다.

입찰자의 준수사항

  • 1. 본 입찰안내문은 입찰자에게 견적요청서에 첨부되어 발송되며, 입찰자는 본 입찰안내문의 "구매 및 계약업체 선정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만 견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가 본 입찰안내문에 따라 견적을 제출하는 경우 본 입찰안내문의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2. 입찰자는 견적내역이 타 회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를 해야 합니다.
  • 3. 입찰자가 제출한 모든 견적서류 등 관련한 일체의 정보는 구매자의 소유가 되며 반송/폐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4. 모든 견적에는 견적요청서에 명시되거나 첨부파일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기입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구매자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요구 수준에 맞추어 세부항목의 설명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내용과 사유가 합리적으로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어야 합니다.